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화폐 활동 규모가 연간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큰 규모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화폐 세금 보고서(The Crypto Tax Report)’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 달러(약 15조 원)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소득 20억 달러, 거래 이익 32억 달러, 결제 56억 달러였다.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 1126억 달러, 독일 241억 달러, 중국 210억 달러 등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다.
체이널리시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번 수치는 실제 부과될 세금이나 예상 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세율과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상에서 관측되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 32%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했다.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화폐 활동 규모는 같은 해 정부 재정적자 75억 달러의 144.05% 수준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에 이어 분석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는 가상화폐 과세를 통해 재정적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전체 규모를 재정적자와 비교한 수치다.
2027년 국내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대상 거래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비중은 약 14%에 그쳤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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