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2022년 이후 1200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상장하고 이 가운데 430개를 퇴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한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상장폐지된 코인도 38개에 달해 거래소의 부실 심사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원화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236개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빗썸은 이달 18일까지의 집계다. 동일한 가상화폐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각각 한 건으로 계산됐다. 같은 기간 거래지원이 종료된 알트코인은 430개로 집계됐다. 2022년 이전 상장됐다가 이 기간 상장폐지된 종목도 포함됐다.
코스닥시장과 비교해도 상장·퇴출 건수는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는 532개사가 신규 상장했고 76개사가 감사의견 미달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단기간 내 퇴출되는 종목이 속출하면서 거래소의 상장 심사 역량에 의문이 제기된다. 상장 후 1년도 되지 않아 거래지원이 종료된 알트코인은 38개였다. 거래소별로는 빗썸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코인원(11개), 고팍스(5개), 코빗(4개), 업비트(2개) 순이었다.
신규 상장 대비 거래지원 종료 비율은 고팍스가 63.2%(상장 106개·상폐 67개)로 가장 높았다. 코인원은 46.6%(상장 337개·상폐 157개), 빗썸은 31.5%(상장 426개·상폐 134개)로 뒤를 이었다. 코빗은 20.3%, 업비트는 19.2%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상장 이후 단기간에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유동성이 줄고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때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의 알트코인 상장 관행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달 26일 코빗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트코인 200~300개를 상장해서 고객 80~90%가 물을 먹었다”며 “그건 범죄행위다. 그렇게 하고 회사가 돈을 버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최근 거래소들이 앞다퉈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거래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 이용자를 끌어들이면 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할 수 있지만 투기성 매매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코빗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33일 동안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06억 6000만 원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1520.8% 급증했다. 반면 이벤트가 끝난 직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01억 원으로 57.4% 감소했다.
이달에도 코빗과 코인원이 잇따라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놓으면서 거래량 확보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잦은 상장과 상폐에 수수료 경쟁까지 겹치면서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거래량 확대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거래소 배만 불리고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코인 상장 ‘폭탄 돌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투자자 보호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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