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올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빗썸이 이용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액은 약 1억 9400만 원이다.
전날인 2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빗썸이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 499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이 오지급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2건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됐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은 2건으로 청구액은 각각 약 5억 원과 1480만 원이다.
빗썸은 2월 6일 고객 이벤트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화로 입력해야 할 금액을 비트코인 수량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빗썸은 오류를 확인한 직후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 물량 가운데 61만 8214개를 거래 전에 회수했다.
다만 이용자들이 이미 매도한 1786개는 곧바로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미회수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을 상대로 3월 각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대책으로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4월 모든 거래소가 이용자 장부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벤트 보상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업무에는 자동 검증과 다중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위험관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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