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한 곳이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은행과 제휴하는 것이 자금세탁 방지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이 시행된 후에 규제 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1거래소-1은행’ 구조에 따른 고객 불편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1거래소-1은행’ 체계 폐지에 대해 “현행 체계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과 가상화폐거래소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 2단계법을 마련 중인 만큼 이 법이 제정·시행된 뒤 거래소가 독자적인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단계법에는 거래소 진입 규제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형태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인가제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를 걸러내고 거래소 규율 체계를 정비한 뒤 복수 은행 제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서는 복수 은행 제휴가 허용되면 여러 은행에 거래정보가 분산돼 자금세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는 제휴 은행 한 곳이 특정 거래소 이용자의 금융거래와 고객정보를 모아 원화 입출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하지만 제휴 은행이 늘어나면 한 거래소를 오가는 자금 정보가 분산돼 개별 은행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자금 흐름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은행을 골라 제휴하면서 업계 전반의 감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복수 은행 허용이 거래소 독과점 구조를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이 거래량과 고객 기반이 큰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선호하게 되면 대형 거래소는 여러 은행의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반면 중소 거래소는 제휴 은행을 늘리지 못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국내 원화 거래 시장의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올 7월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산출한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8.1%, 빗썸 26.9%로 집계됐다. 두 거래소의 합산 점유율만 95%에 달한다. 코인원은 약 4%, 디지털X는 1%, 고팍스는 0.1%에 그쳤다.
1거래소-1은행 체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다. 2018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도가 시행된 뒤 당국과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마다 한 곳의 은행과만 계약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디지털X는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1거래소-1은행 원칙이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사를 선택할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곳은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거래소-복수 은행을 허용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도 복수 은행 체계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과 거래소들은 1거래소-1은행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하나은행, 빗썸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고팍스와 우리은행 간 제휴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보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복수 은행이 경쟁을 촉진할지 오히려 과점을 강화할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1거래소-1은행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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