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전산망 구축에 나선다. 12월부터 관련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DAXA는 2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사전 등록을 거쳐야 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전 내역도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에도 관련 자료를 중계·집중하는 기관의 전산망과 연계해야 한다.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12월 3일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된다.
DAXA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전산망을 구축해 보고 체계에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자마다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전산망을 마련해 업계 전반의 원활한 법령 준수를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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