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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정부안 기반으로 9월 의원안 발의
‘의결권만 제한’ 절충안도 부상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를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이다.

정부안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특정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거래소 경영권이 과도하게 쏠린 현행 지배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지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대주주의 의결권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가 2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20%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일부 예외에 한해 의결권 한도를 34%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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