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를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의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업권법이다.
정부안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 최대 34%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사업자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 초과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특정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거래소 경영권이 과도하게 쏠린 현행 지배구조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최근에는 지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대주주의 의결권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가 2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20%까지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일부 예외에 한해 의결권 한도를 34%까지 높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미래에셋 참전에…코인거래소 양강구도 흔들린다 [디센터]](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2/18/news-p.v1.20260210.c0686fa60e414fb39ec76ae71f90e1b2_T1.jpg)

![전북은행 “디지털자산은 금융 인프라”…지갑 구축한다[디센터 인터뷰]](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2/25/news-p.v1.20260225.1b861004bcb7443aa941a9d31e4dabdf_T1.jpg)

![美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빨간불’...여름휴회 전 처리 무산 가능성 [디센터 인사이트]](https://wimg.sedaily.com/news/cms/2026/07/24/news-p.v1.20260724.ec7e8f68a8c346f98018a56d8e5f066b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