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한 뒤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 등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이다.
정부안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모나 시장점유율과 관계없이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사업자와 같은 예외적 경우는 34%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는 지분 정리를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소수 창업자나 대주주에게 거래소 지배력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지분 보유 한도를 직접 제한하는 대신 의결권 행사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분은 보유하되 의결권은 20%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34%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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