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당국이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고액 거래를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100만 엔(약 9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던 거래 한도를 풀어 자동차나 주택 등 고가 상품 결제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이 100만 엔을 넘는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기존 소액 송금·결제를 넘어 고액 결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나 주택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할 때도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앞서 2023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제도권에 편입했다. 엔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은행과 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 등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행·유통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고액 거래에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신탁은행 발행형 스테이블코인은 개인이 100만 엔을 넘는 금액을 자유롭게 거래하기 어려워 실생활에서 고액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돼 결제·송금이나 금융 거래의 정산 수단으로 활용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국경 간 송금과 기업 간 결제 등 기존 금융망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영역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경쟁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준비자산 보유와 상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지니어스법을 토대로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일본 역시 2023년 일찌감치 법적 틀을 마련한 데 이어 거래 규제까지 손질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규율 체계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9월 통합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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