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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화폐 발행 문턱 낮춘다…소규모 공모 면제 추진

증권 등록 면제 방안 두 가지 제시
4년간 한 차례 최대 500만 달러 조달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허용도
핵심 경영 활동 끝나면 투자계약 제외
6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조달에 별도의 증권 등록 면제 제도를 적용하는 첫 규정안을 내놨다.

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일부 투자계약에 맞춤형 증권 공모 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SEC가 3월 발표한 가상화폐 증권법 해석 지침을 구체적 규정으로 옮기는 첫 단계다.

이번 규정안은 SEC가 별도로 추진하는 토큰화 증권 관련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와는 다른 제도다. 혁신 면제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SEC는 당초 14일 회의를 열어 이번 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회의를 취소하면서 규정안 발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향후 수년간 미국에서 가상화폐 혁신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면제 조치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가상화폐 발행사가 1933년 증권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담았다. 첫 번째는 4년 동안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 9150만 원)를 조달할 수 있는 스타트업 대상 면제다. 발행사는 조달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하면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약 1048억 7250만 원)를 조달할 수 있다. 대신 보다 엄격한 공시 요건이 적용된다. 발행사는 발행 자료와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SEC의 일부 투자계약 규정과 유사한 지속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법상 사기와 시세조종 방지 규정도 적용 받는다.

두 면제 제도 모두 발행사가 사업과 가상화폐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서술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SEC는 이를 통해 가상화폐 기업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면서 연방 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상화폐를 증권법상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는 세이프하버 조항도 포함됐다. 발행사가 투자계약을 통해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모두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하면 해당 가상화폐는 증권 정의에 포함되는 투자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 적용이 끝나는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가상화폐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증권의 발행과 판매, 일부 유통시장 거래에는 주(州) 증권법상 등록·적격성 심사보다 연방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SEC는 발행사가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유인을 줄이고 미국 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안은 미 상원이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상원은 중간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인 9월 본회의 기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시장구조 법안을 둘러싼 미 의회의 논의 진전을 고려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독단적인 규제 당국자가 현재 추진 중인 작업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충분히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려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C는 60일 동안 일반 대중과 업계의 의견을 받는다. 통상 SEC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소 수개월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정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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