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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판매 금지”…테더 등 해외 발행사도 규율

[지니어스법 시행 규정안 첫 공개]
해외 발행국 규제 비교·OCC 등록 요구
당국 명령 이행할 기술 역량 갖춰야
거래소에도 해외 발행사 실사 책임
60일간 의견 수렴…10월 중순 마감

생성형AI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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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판매 기준을 구체화한 지니어스법의 첫 주요 규정안을 내놨다. 테더와 같은 해외 발행사가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기 위한 요건도 구체화됐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제공·판매를 규율하는 지니어스법 제3조 시행 규정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6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획기적인 규제 체계와 명확한 기준을 세운 지니어스법을 마련했다”며 “재무부는 이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미국에서 혁신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2028년 7월 18일부터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는 지니어스법상 요건을 충족한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해외 발행사는 발행국의 규제·감독 체계가 미국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라는 재무부의 인정을 받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등록해야 한다.

해외 발행사는 미국 당국의 적법한 명령과 국가 간 상호협력 약정을 이행할 기술적 능력도 갖춰야 한다. 재무부는 거래소가 해외 발행사의 기술 역량을 검증할 때 특정 주소의 코인을 동결하거나 압류·소각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기능 등을 확인하도록 할지 의견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실사 기준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해외 발행사를 검증할 책임을 부과한다. 발행사가 당국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히더라도 거래소는 관련 기술과 이행 의지를 합리적으로 실사해야 한다. 업계의 관심은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에 규정안이 미칠 영향에 쏠린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 다루되 기존 증권법 체계를 일부 참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전통적인 투자상품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경 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지니어스법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안은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사전 규정 예고의 후속 조치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중순이다. 규정안에는 법률 해석과 규제 방식에 관한 수십 개의 질문이 담겼다. 재무부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정을 내놓기까지 추가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어스법의 법정 발효 시한은 2027년 1월 18일이다. 법 제정 후 1년 안에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는 목표 시한은 7월 이미 지났다. 은행·자본시장 감독 당국도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해 법 발효 시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가 추진하는 클래리티법도 변수다. 클래리티법에는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상 프로그램 등 지니어스법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상원이 8월 휴회 전 핵심 표결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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