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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연된 美 클래리티법...다음달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하원 통과 후 1년 넘게 상원 계류
튠 원내대표, 토론종결 절차 착수
트럼프 가상화폐 윤리 조항이 변수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뒤 1년 넘게 상원 문턱에 막혀 있던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9일(현지 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토론종결(cloture)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원이 여름 휴회를 마치고 회기를 재개하는 다음 달 15일 이후 토론종결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종결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문턱을 넘을 수 없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표결은 클래리티법 자체를 통과시키는 최종 표결이 아니라 법안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하는 표결이다. 가결되더라도 추가 심의와 수정안 논의, 최종 표결 등을 거쳐야 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이다. 가상화폐가 증권과 상품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에 적용할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미 의회는 8월 휴회 전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지만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통해 약 2조 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등 정부 고위 당국자와 그 가족이 재임 중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 의원들은 9월 표결을 앞두고 초당적 윤리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절충안에는 대통령이 일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의 지분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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