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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해충돌 막으려다 세금만 줄여주나...美 클래리티법 윤리조항 논란

트럼프 가상화폐 지분 처분 의무화
매각 차익 과세 장기 유예 가능성
7일 휴회 앞두고 절차 착수 못해
법안 처리 9월 연기 가능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사업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클래리티법 윤리조항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백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리조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름 휴회 전 상원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져 법안 논의가 9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와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조항 절충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절충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출시한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등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놓이자 민주당이 강력한 제한 조항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주(州) 법무장관에게 윤리조항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말 동의한 이전 초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끄는 연방 법무부에만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주 법무장관의 개입은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민주당은 연방 법무부에만 집행을 맡기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어렵다며 주정부에도 집행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지분 처분 의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뜻밖의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절충안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업 지분을 처분할 경우 매각 차익에 대한 연방세 납부를 수년간, 경우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미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른 절세 규모가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아직 절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클래리티법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 등을 정하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 통과에는 토론 종결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리조항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상원은 7일부터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직 클래리티법에 대한 토론종결(cloture) 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표결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이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회기를 연장하면 클래리티법에 대한 토론종결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정대로 휴회에 들어가면 법안 논의는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둔 9~10월 상원의 회기일은 14일에 불과하고 연방정부 예산 등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어 이 기간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토론종결 표결에서 60표 확보에 실패하면 클래리티법 논의가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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