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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커스터디 보험 4000만달러로 증액

기존 대비 보장 한도 두 배 확대
법정 최소 기준 100배 이상 보장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에셋(KODA)

가상화폐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KB손해보험과 최대 4000만 달러(약 600억 원) 규모 가상화폐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커스터디 업계 기준 가장 큰 보장 한도다.

이번 계약을 통해 KODA의 보험 보장 규모는 기존 2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고객이 맡긴 가상화폐가 훼손되거나 분실, 도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커스터디는 가상화폐를 대신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를 뜻한다.

KODA는 2025년 법정 의무보험과 별도로 업계 최초로 임의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1년 만에 보장 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커스터디 사업자가 최소 5억 원 규모의 보험 또는 준비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KODA의 이번 보험은 법정 기준을 100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기관 대상 커스터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진석 KODA 대표는 “기관 고객은 커스터디 사업자를 선택할 때 보험 보장 한도와 보장 범위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다”며 “이번 증액으로 고객 자산 보호 수준을 전통 금융권 눈높이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만큼, 법인 시장 개방 이후 기관 자금을 안전하게 수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최대 커스터디 사업자와의 계약은 가상화폐 시장의 보장 수요와 보험사의 위험 관리 역량이 결합된 사례”라며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수록 보험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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