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보완하도록 권고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을 둘러싼 규제 부담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합위는 이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위반 정도나 처벌 경위를 고려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경제 관련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주주 결격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규합위는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금법 시행령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개정 시행령에 위반의 경중과 처벌 경위를 고려하는 조항을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존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네이버가 두나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규합위 권고가 시행령에 반영되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합병 심사에 미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권고 내용이 실제 시행령에 반영될지와 구체적인 예외 인정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성사되기까지는 다른 규제 절차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네이버는 거래 종결 예정일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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