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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 코인시장 하반기 열릴 것”

거래·수탁 분리…영업행위 규율
법인거래, 제3 중개기관 활용 고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도예리 기자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도예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면 거래소 직접 매매뿐 아니라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거래소와 커스터디를 강제로 분리한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거래 편의성과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조화롭게 고려해 행위규제로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커스터디를 강제적으로 나누기보다 고객자산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등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 시장 개방에 맞춰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류춘 헥토월렛원 부대표는 역할 분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와 수탁이 기능적으로는 유연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커스터디 사업을 확대하고 코빗도 지분을 투자한 케이닥(KDAC)을 통해 수탁 시장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거래와 수탁 기능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과장은 법인 시장이 열리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현행 거래 구조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은 개인과 거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기보다 제3의 중개기관을 활용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거래소뿐 아니라 별도의 중개인을 통한 다양한 거래 방식을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거래 방식을 다양화해 특정 거래소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과장은 법인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시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안에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에 앞서 거래·수탁 체계와 시장 감시 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는 “공정한 가격 형성과 시장 감시체계, 수탁 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며 “가이드라인과 제도가 먼저 구축돼야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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