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마련된다. 압류부터 매각·현금화에 이르는 집행 방식이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물론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해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은 처분이 제한된다. 이후 거래소 등은 압류 대상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하고 집행관이 인도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방식도 명확해졌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개설해 자산을 이전받은 뒤 시장가격으로 처분하거나 거래소에 매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즉시 매각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등 유동성이 높은 주요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처분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됐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 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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