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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자산법 ‘미카’ 전면 시행...바이낸스·테더 제외 244곳 인가

등록 사업자 3000곳에서 대폭 축소
미신고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과제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 체계인 미카법(MiCA)이 전면 시행되면서 유럽 가상화폐 시장이 인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는 아직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해 유럽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EU 미카법의 18개월 전환기간이 6월 말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27개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CASP)는 미카법에 따른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EU 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 가상화폐 시장은 인가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약 3000곳에 달하는 등록 사업자가 미카법 시행 이후 300~400곳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사업자 인가를 받은 곳은 총 244곳이다.

전환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몰타, 스페인 등에서는 막판 사업자 인가가 잇따랐다. 이탈리아는 이번 주 호들리와 영플랫폼 등 4개 사업자를 추가 인가했고, 프랑스도 3개 기업을 새롭게 인가했다. 현재 미카법 인가를 받은 주요 글로벌 거래소는 오케이엑스(OKX)와 코인베이스·바이비트·크립토닷컴 등이다.

반면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아직 사업자 인가를 확보하지 못했다. 바이낸스는 당초 그리스에서 인가를 추진했지만 신청을 철회한 뒤 다른 회원국에서 다시 인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도 미카법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테더(USDT)는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잇달아 상장 폐지됐다. 미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본금과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준비자산 관리와 공시, 상환 체계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미인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향후 미카법 안착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미인가 사업자의 EU 이용자 대상 영업을 막기 위해 지역 접속 차단 등 조치를 권고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자를 실제로 차단하기에는 집행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린 한 게이트그룹 최고경영자(CEO)는 “규제를 받지 않는 플랫폼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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