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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화코인·거래소 지분제한에 매몰…디지털자산법은 글로벌에 맞춰야”

현물 거래 중심 국내 구조 한계 지적
법인·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확대 필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함께 가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도예리 기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도예리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만의 규제 체계를 만들기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둘러싼 국내 논쟁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디지털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 수용과 국제 기준 정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10년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산업 육성과 금융 혁신을 함께 담아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의 본질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체계 안으로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산업법과 금융법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미국은 디지털상품, 디지털증권,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등 자산 성격에 따라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모든 자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강 교수는 “거래소 지분 제한이나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논쟁을 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일 위험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면 된다”며 “특정 업권 독점형 구조도, 무규제 민간 코인도 아닌 개방형 산업 정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바우처, 공급망 관리, 토큰증권(STO) 등 실제 수요처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패널 토론에서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여부나 거래소 규제 같은 논의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의제가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은 여전히 현물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주식과 가상화폐를 함께 거래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하나증권 선임연구원은 “가장 강력한 투자자 보호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유망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법인·기관 투자가의 시장 참여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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