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배구조 모델로 핀테크 기업의 34% 수준 지분 보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은행 연합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 안정성을 확보하되 핀테크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안도걸 의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미국과 한국의 선택’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 정책 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안 의원은 “외형적으로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갖추되 실제 경영은 핀테크 기업이 담당하다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은행 50%+1주 보유, 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성을 유지하며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결의 사항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소신 있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약 34% 수준의 지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제 수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지분 구조를 어느 수준으로 규정할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추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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