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STO) 제도의 안착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법무컴플라이언스실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토큰증권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큰증권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된다면 결제 역시 온체인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 수익 분배와 실시간 결제, 24시간 거래 등 STO의 장점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온체인 결제가 뒷받침될 때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 금융사들도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예금토큰 등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을 스테이블코인 활용 유망 분야로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대담회에서 “게임은 가장 디지털화가 진전된 산업 가운데 하나로 스테이블코인과의 접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상화폐공개(ICO) 금지로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 재단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고 국내 거래소 상장에도 제약을 받아왔다”며 “향후에는 제도권 안에서 토큰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 게임업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정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은 “토큰 발행 기업들은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모범규준 외에는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없다”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발행한 산업군 중 하나인 게임업계가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발행사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되면 공시와 백서 작성, 유통량 관리,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에 대해 발행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공식 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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