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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XT닷컴, 수사 의뢰에도 불법영업 지속

미신고 거래소로 4년째 영업
과거 100억 시세조작 연루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과거 100억 원대 규모의 시세조작에 활용됐던 해외 코인거래소 XT닷컴이 당국의 수사 의뢰에도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코인 판매 업체 A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상장된 XT닷컴 가입을 권유하고 추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홍보·알선하거나 신고 사업자가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XT닷컴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된 대표적인 미신고 해외 거래소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XT닷컴을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4년째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XT닷컴을 활용한 코인 사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3년에는 ‘만다린워크 달란트코인’을 XT닷컴에 상장한 뒤 시세를 조작해 투자자 600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XT닷컴에 국내 투자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성대 블록체인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XT닷컴과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간 입출금 규모는 약 4만 5135달러(약 6858만 원)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의 접근 장벽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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