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거래하는 토큰화 주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과세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가 토큰화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현행법상 자산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토큰화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 수익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토큰화 주식은 해외주식과 가상화폐, 장외파생상품 중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과세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화 주식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외주식으로 볼지 가상화폐로 볼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관계당국의 해석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다. 최근 바이비트와 크라켄 등 해외 거래소들은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은 물론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 관련 상품까지 선보이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이들 자산을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과세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큰화 주식 거래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과 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토큰형 주식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근거가 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무적으로도 투자자가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고 설령 파악하더라도 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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