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처음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해 미신고 사업자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닥사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약 3개월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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