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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최대 10% 떼며 영업”…DAXA, 불법 가상화폐 업자 12곳 적발

무신고업자 경찰에 수사 의뢰
업계 공동 모니터링 체계 강화

DAXA 관계자가 불법 가상화폐 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닥사
DAXA 관계자가 불법 가상화폐 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불법 가상화폐 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하거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상태로 영업 목적의 가상화폐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0.16%) 대비 최소 10배, 최대 62배 높은 수준이다. 닥사 관계자는 “비싼 수수료를 감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 자금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닥사는 해당 업체들이 적법한 신고 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원화 표시·결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를 모집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적발됐다. 닥사는 이들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 가상화폐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신고 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권 차원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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