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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돼야 韓 산업 열려...커스터디, 디지털 뱅크 될 것” [비트코인 서울 2026]

■조진석 KODA 대표 강연
운용·평가·OTC 등 신규 사업 가능해져야
법인 투자 막는 국가 한국·중국·북한뿐
커스터디, 디지털 금융 핵심 인프라 부상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비트코인서울 2026(BitcoinSeoul 2026)에서 ‘기관 참여를 위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6.5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비트코인서울 2026(BitcoinSeoul 2026)에서 ‘기관 참여를 위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2026.6.5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래소·지갑·수탁(커스터디) 외 대부분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공동 주최한 ‘비트코인 서울 2026’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은 거래소 지분 제한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아니라 국내에서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산업 육성보다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규제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사실상 전면 부정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제도권 편입을 이뤄졌지만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고도화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운용업, 위임업, 평가업, 공시업, 장외거래(OTC)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본법이 도입되면 10여 개 이상의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릴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을 준비하다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은 기업들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투자 허용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 대표는 “현재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사실상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북한뿐”이라며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법인 투자를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원래 위험자산일수록 개인보다 적격 투자자인 기관과 법인이 먼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 과정에서 커스터디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인들은 개인처럼 지갑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수탁기관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이 성장할수록 커스터디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커스터디의 최종 목표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디지털 뱅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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