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수탁·자문·운용업을 포괄하는 종합 인가 체계 구축에 나선다. 거래소 중심 규제를 가상화폐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해 관련 사업자를 제도권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수탁·자문·운용업에 대한 인가·등록 체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소 중심 규제를 가상화폐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홍콩 정부는 이번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같은 행위·같은 위험·같은 규제(Same activity, same risks, same regulation)’를 제시했다. 전통 금융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화폐 서비스에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강화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새 규제 체계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거래·수탁·자문·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은행과 전자지급수단(SVF) 사업자 역시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홍콩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코인 매장과 가상화폐 자동입출금기(ATM), 브로커, 결제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 사업자 전반을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특히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사업자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업 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상화폐 운용업도 인가·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가상화폐 펀드와 투자일임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홍콩 정부는 포트폴리오 내 가상화폐 비중과 관계없이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수탁업은 프라이빗키를 보관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된다. 해킹과 기술 장애, 키 분실 등 가상화폐 수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인가 사업자는 고객 자산 분리 보관과 위험관리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홍콩 정부는 거래소에 적용하던 인가·감독·처벌 체계도 가상화폐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가 없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홍콩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할 경우 최대 5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홍콩 정부는 연내 관련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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