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한국투자증권과 오케이엑스(OKX)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차명훈 대표와 컴투스홀딩스 측에 90% 이상 쏠려 있던 지분 구조를 20~30%대 분산 구조로 재편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비한 선제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OKX의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차명훈 대표 측 지분율은 차 대표가 최대주주인 더원그룹을 포함해 기존 53.4%에서 30.36%로 하락한다.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은 유지하지만 과반을 웃돌던 지분율을 30%대로 크게 낮추는 것이다.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 측 지분율도 자회사 컴투스플러스를 포함해 기존 38.42%에서 24.54%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차 대표 측과 컴투스홀딩스 측이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던 구조는 차 대표 30.36%, 컴투스 24.54%, 한국투자증권 20%, OKX벤처스 20%로 재편된다. 특정 주주에 집중됐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주요 주주들이 20~30%대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형태로 바뀌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규모 지분 재편을 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현재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개인은 20%, 인가를 받은 법인은 최대 34%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국은 주식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 상한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이 같은 수준의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대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코인원 역시 강제적인 지분 매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차명훈 대표(53.4%)와 컴투스홀딩스(38.42%) 모두 법안에서 검토 중인 최대 지분 한도(34%)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투스홀딩스의 최근 코인원 지분 매각 공시를 기준으로 역산한 코인원의 기업가치는 약 3500억 원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차명훈 대표 측은 적어도 약 680억 원 규모의 초과 지분(19.4%)을, 컴투스홀딩스 측은 약 155억 원 규모의 초과 지분(4.42%)을 각각 처분해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가상화폐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이번 거래를 통해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을 20~30%대로 재편하면서 향후 관련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보고 있다. 최종 지분 보유 한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규제 시행 이후 강제적인 지분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낮췄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거래를 통해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와 컴투스홀딩스 각각의 최대주주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지분율을 규제 논의 수준까지 낮췄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과 OKX를 주요 주주로 맞아들이며 향후 기관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기반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코인원은 이번 지분 재편이 규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인원은 “관련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대주주 지분 제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에 차명훈 대표와 컴투스홀딩스의 지분 비중이 높았고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주 매각이 가능한 주체 역시 기존 대주주들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코인원이 이번 지분 재편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인원은 다음 달 중순께 FIU에 관련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대주주 구성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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