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과의 공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측 손을 들어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본안 판결 이후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확인(KYC)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신규 이용자의 가상화폐 외부 이전(입출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재다.
해당 처분은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인원이 적용 이틀 전인 4월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이날까지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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