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남겨진 이용자 자산이 221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반환 규모는 전체의 0.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5곳에 남겨진 이용자 자산은 총 221억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원화 예치금 등 현금성 자산 7억 5100만 원과 가상화폐 213억 6300만 원을 합산한 수치다. 가상화폐 평가는 올해 3월 31일 시세 기준으로 산정됐다.
가장 많은 이용자 자산을 보유한 업체는 150억 5000만 원을 보유한 씨피랩스였고, 이어 프로비트(27억 3300만 원), 페이코인(11억 9700만 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폐업 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보관·반환하기 위해 2024년 10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관한 사업자는 6곳에 그친 상황이다. 이들이 재단에 이관한 이용자 자산은 23억 5900만 원 수준으로 전체의 약 10.7%에 불과하다. 심지어 반환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관된 자산 중 실제 이용자에게 돌아간 자산은 7452만 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재단의 반환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산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법적 한계가 있고,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단은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사업자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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