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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코인 민간위탁 착수

기관급 보안·내부통제 체계 요구

국세청이 압류 가상화폐를 민간에 위탁하는 작업을 본격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수탁(커스터디) 시장이 공공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압류 가상화폐 전문 커스터디 운영’ 사업을 공고했다. 그동안 각 지방청 수장고에 보관되던 압류 가상화폐를 전문 커스터디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이 제시한 설계 수행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체납자별·자산별로 독립된 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하고 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콜드월렛(인터넷 차단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실시간 자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월 단위 보고, 내부 감사, 이상 거래 발생 시 즉각 통보 체계 마련 등 금융기관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 손실 발생 시 보험 등 위험 보전 수단 마련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다. 선정 사업자는 실제 압류 자산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방안에 대해 이달 21일까지 업계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정식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은 계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운영되며 민간 위탁 커스터디를 시범 운영 형태로 도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세청이 압류 가상화폐를 민간에 위탁하는 첫 시도다. 앞서 국세청은 보도 자료에서 가상화폐 복원에 쓰이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유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관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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