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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금융상품으로 편입…규제 대폭 강화

내부자거래 금지…공시 의무 강화

일본 도쿄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도쿄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포함해 규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가상화폐 발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자금결제법에 따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투자 목적의 활용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금융상품 규제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관련 사업자 명칭도 기존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된다. 벌금도 300만 엔 이하에서 1000만 엔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타야마 사츠키 금융상은 각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성장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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