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IU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제재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제기됐다. 당시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개사와 약 4만 5000건의 거래를 지원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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