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왔으나 거래소마다 자체 기준이 달라 고객의 가입 기간, 매매 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즉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해 6~9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계좌(2526건) 중 59%(1490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 거래소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객 대상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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