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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코인 사태’ 막는다…코인 잔액 5분마다 검증

[금융위, 제도 개선방안 공개]
장부상 숫자와 보유량 안맞으면
거래 자동 중단 장치 마련해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가상화폐거래소가 5분마다 가상화폐 보유 잔액을 검증해야 한다. 장부상 숫자와 실제 보유량이 크게 맞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월 초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가상화폐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장부상 가상화폐 수와 실제 보유량을 점검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는 하루에 한 번씩만 보유 잔액을 확인해왔다. 오지급 여부를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장부와 실제 수치 간 차이가 크다면 바로 거래 차단 조치(킬 스위치)를 발동하도록 전산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이 분기마다 실시하던 가상화폐 잔액 감사도 매달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장부별 보유 수량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가상화폐 보유량은 밝히지 않았다.

이벤트 보상처럼 수기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입력 단위·총량이 사전에 짠 지급 계획과 크게 다를 경우 거래가 막히는 ‘유효성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 절차도 의무화된다. 대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에는 이 같은 내부통제 장치가 미비하다. 사실상 직원 단독이나 부서장 1명의 승인만으로도 무단으로 가상화폐가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자율 규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시 잔액 대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다음 달까지 마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화폐 2단계 입법에도 이번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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