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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빗썸 유령코인 사태 막는다...가상화폐 ‘5분 검증’ 의무화

◆금융당국, 가상화폐거래소 제도 개선 방안
5분 주기로 장부·실수량 점검 의무화
수량 차이 클 경우 거래차단조치 마련
가상화폐 보유 수량 공시 규제도 강화
거래소 전반에서 내부통제 장치 미흡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가상화폐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상 가상화폐 수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장부상 숫자와 실 보유량이 맞지 않으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초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보상금으로 기존에 예고했던 1인당 2000원 대신 2000비트코인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총 62조 원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먼저 금융 당국은 최대 5분 주기로 장부상 가상화폐 보유 숫자와 실제 블록체인에 있는 보유량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5곳 중 3곳은 하루 단위로만 장부와 보유량을 대차 점검해왔다. 이러다 보니 가상화폐거래소가 뒤늦게 오지급 사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 당국의 해석이다.

만약 블록체인과 장부 간 수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곧바로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수량 차이가 상당하다면 거래차단조치(킬 스위치)를 발동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예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 증권 거래에는 킬 스위치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서는 도입이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금융 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진행한 긴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5곳 중 3곳에는 아예 킬 스위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는 분기마다 회계법인에게 받던 가상화폐 잔고 감사도 매달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실사보고서 공시도 의무화된다. 블록체인·장부별 보유 수량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가상화폐 보유량은 밝히지 않은 채 종목별 장부 대비 보유 비율만 형식적으로 공시해왔다. 아울러 가상화폐거래소는 일별 블록체인·장부 실사 결과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각 가상화폐거래소는 이벤트 보상처럼 수기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를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입력 단위와 총량이 기존 계획과 다를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유효성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거래를 입력하고 승인하는 주체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제3자 교차 검증 절차도 제도화하되 금액별로 승인 권한을 차등화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전반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 당국과 DAXA의 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화폐거래소 5곳 중 4곳에서 다중 승인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실무자 1명이나 부서장 1명의 승인만으로도 특별한 검증 없이 가상화폐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과 DAXA는 이달 중 자율규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달 안에는 상시 잔고 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마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 당국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화폐 2단계 입법에도 이번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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