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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심사 지연에...네이버·두나무 합병 3개월 연기

주총 8월·거래종결 9월로 조정
대주주 지분 제한 법안도 발목

이해진(왼쪽 세 번째)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네 번째) 두나무 회장이 지난해 11월 개최한 기업결합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두나무
이해진(왼쪽 세 번째) 네이버 의장과 송치형(〃네 번째) 두나무 회장이 지난해 11월 개최한 기업결합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약 3개월 연기됐다. 당초 올 상반기 합병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기업결합 심사 지연에 더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30일 종속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일정이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 종결 일정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됐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다. 두나무가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합병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당국의 인허가 절차와 법적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 사의 합병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간편결제와 가상화폐 시장 1위 사업자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과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심사 기한은 이달 28일까지였으나 최근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지분 제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두나무를 포함한 주요 거래소 모두 대주주의 지분이 해당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이날 공시를 통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제정 및 시행되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이 본건 포괄적 주식 교환 진행이나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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