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데다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상황에서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가상화폐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화폐 과세 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화폐에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상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상태에서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19일 가상화폐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화폐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의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준비 부족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가상화폐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국세청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제 가상화폐 거래 정보 교환 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총 거래 규모만 파악될 뿐 개인 단위 정보 확보는 어려워 과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과세 인프라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 중심으로 구축된 만큼 규제 회피를 위해 해외 거래소나 중소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소득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접근”이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투자자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 등 시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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