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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빗썸사태 막는다...금감원 “실시간 잔고확인 추진”

금감원, 국회에 감독·조사체계 건의
가상화폐 잔액과 전산 원장 비교 검증
다중승인 절차 등 규정 의무화 강조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2의 빗썸 사태’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잔액과 전산 원장을 실시간으로 비교 검증하는 방안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법 도입 시 금융 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 체계 관련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최근 빗썸 사고를 계기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내부통제 절차 및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피해 방지·구제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감독·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와 전산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잔액 검증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 오류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 승인 절차와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등 핵심 내부통제 기준도 법상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의체에 금감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했다.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주식과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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