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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감독청,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376쪽 시행규정 초안 공개
제3자 우회한 리워드도 규제
해외 발행사도 감독권 편입

사진=챗GPT 제작
사진=챗GPT 제작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의 시행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 구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기존 업계 사업 모델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OCC는 376쪽 분량의 ‘지니어스 액트’ 시행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유지하는 것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현금·토큰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발행사가 제3의 플랫폼과 긴밀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한 수익 배분이 법적 금지 사항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발행사가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관련해 업계는 그간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직접적인 수익·보상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코인베이스와 같은 제3자의 자체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특정 제3자 관계에서 이 같은 구조가 법 회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OCC가 제안한 새 규정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코인베이스 간 협력 모델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는 서클의 주주로, USDC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준비자산 운용에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상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 차원에서 만기 93일 이하 미국 국채를 활용한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감독체계도 구체화됐다. 발행사는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확인한 재무상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서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례 감사 재무제표 제출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준수 프로그램 구축도 요구된다.

적용 범위 역시 넓다. 해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서도 OCC가 규제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발행자가 미국 내에서 영업하려면 연방 감독 체계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초안이 상원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법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인 만큼 감독 당국의 행정 규칙 방향 제시가 입법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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