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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상화폐 과세 어려워...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문제” [디센터 인터뷰]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포괄과세 해도 소득 유형별 기준 정립해야
거래소 밖 거래 확산에 과세 난이도 심화
무형자산 분류·기타소득 과세 논리 한계에
투자자 1000만 시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과세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과 집행 가능성조차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과세 체계 미비를 이유로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유예됐지만 최근 국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과 국세청의 포괄과세 방안 검토 소식에 내년 시행 가능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겸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에어드롭·스테이킹 등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한 정리 없이 포괄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만을 서두르는 것으로 비친다”며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의 문제를 짚었다. 가상화폐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포괄과세를 추진하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포괄과세를 한다고 해서 과세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과세 단계에 들어가도 결국 소득 유형별로 받는 시점에 과세할지, 처분 시점에 과세할지 등 결정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 유형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과세 집행 측면에서의 현실적 한계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 교수의 진단이다. 다양한 소득 유형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는 소수점 단위, 분할 매매가 일반적이고 빈번한 매매가 이뤄지는 특성상 취득가와 손익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연간 거래내역을 거래소가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경우 거래소에 과도한 시스템·인력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앙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P2P)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결국 거래소 간 정보 교환을 위한 CARF 도입마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용하긴 하겠지만 시장·거래소·가격이 워낙 파편화돼 있어 정보교환이 이상적으로 흘러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화폐만 별도의 기타소득 체계로 과세하면서 뒤따를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과 가상화폐 모두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과세 체계만 엇갈려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인구는 1000만 명 수준으로 확대돼 주식 투자자 규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특히 청년 투자자 비중이 높은데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과세가 시행될 경우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부터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것은 본질적으로 닮아서가 아니라 어디에도 넣기 애매해 임시로 넣은 성격에 가깝다”며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역시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IFRS의 무형자산 분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기타소득 과세로까지 잇는 것은 왜곡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기타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과세 사례를 근거로 국내 도입을 서두르는 논리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다른 나라들에는 가상화폐 과세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가상화폐 과세 집행의 높은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며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이 모두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년 과세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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