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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못박아

금융위, 가상화폐 업계와 간담회
예정대로 15~20%로 제한 추진
은행 지분은 ‘50%+1’ 유지 방침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체제도 유지된다. 빗썸의 ‘60조 유령 코인’ 사건에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네이버페이에서 결제 불능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국은 거래소의 경우 금융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분 구조도 이에 맞춰 재편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적용되면 주요 거래소들은 대주주 지분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최종적으로 적용되면 거래소들의 지배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새 판 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50%+1)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 코인이 지급결제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당국의 경우 은행부터 시행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5대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가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는데 사실상 업계 대표들을 모아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시 전달하는 자리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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