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가 4월 9일 내려진다.
1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4월 9일 오후 1시 50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FIU가 지난해 2월 처분을 내린 지 1년 2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쟁점은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날 FIU 측은 “기술적 한계로 미신고 사업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두나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 내역이 공개돼 있고, 블록 익스플로러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체이널리시스 솔루션 활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FIU는 두나무가 위험 분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두나무는 판례 취지와 다른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졌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FIU 측 논리는 사후적 해석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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