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의 안내에 URL을 포함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과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혹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주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당초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BTC로 지급됐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대다수는 회수했으나 아직 125개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이번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일주일 간 거래 수수료 무료와 패닉셀 110% 보상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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