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서 발생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상부 승인 없이 실무 직원 1명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내부통제가 부실한 가상화폐거래소를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지급 실수를 한 직원의 직급은 대리였으며 지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다중 결재를 거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이 발생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 보유량과 지급량의 교차 검증과 이벤트용 계정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사 수준의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부 대조 시스템도 대폭 보강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빗썸은 하루 1회,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업비트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시간 검증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빗썸 현장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날부터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나머지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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