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가 수천억 사고로…빗썸 오지급 사태 정리
금융 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빗썸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등 유관 기관을 소집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비상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소집돼 비트코인 오지급 현황을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에게 1인당 2000BTC(197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원래 2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단위를 BTC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빗썸이 이를 인지한 것은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경이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를 중단하고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약 15분이 지난 오후 7시 35분부터였다. 출금 차단이 완료된 것은 오후 7시 40분이었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이날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 BTC 중 99.7%인 61만 8214BTC를 거래 전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매도된 1786BTC 중에서는 약 93%를 회수했다고도 전했다.
금융 당국은 빗썸에 대해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보유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안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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