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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토큰화 지체 땐 시장 주도권 상실” 경고 잇따라

법 통과했지만 주식 토큰화는 제도 공백
해외 토큰화 확산에 유동성 유출 우려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축 시급

황석진(왼쪽부터)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박철영 페어스퀘어랩 부사장, 김완성 코스콤 부장,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도예리 기자
황석진(왼쪽부터)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박철영 페어스퀘어랩 부사장, 김완성 코스콤 부장,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도예리 기자

국내 토큰증권(ST) 사업이 제도 지연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달러 기조와 글로벌 자본 이동 속에서 주식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서둘러 제도화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기존 증권 시스템은 결제가 느리고 자금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주식 토큰화 서비스 ‘엑스스탁(XStocks)’을 언급하며 “실시간 글로벌 정산과 담보 활용을 경험한 투자자는 다시 기존 증권 시스템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토큰화는 주식과 같은 기존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거래일(T) 기준 2거래일(T+2)이 걸리던 결제 기간을 T+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국경 간 거래가 용이하고 소액 단위로 쪼개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토큰증권 관련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장 개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주식 토큰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법·제도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의 토큰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다”며 “신종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방점이 찍혀 있고, 주식을 토큰화해 유통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주식 토큰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며 국내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센터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내 주식이 토큰화돼 해외에서 거래될 경우 유동성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당 토큰을 해외 시장에서 유통하면 한국거래소(KRX)의 메인 거래소 지위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규제나 불공정거래 감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원화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주식을 토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철용 페어스퀘어랩 부사장은 “한국에서 핵심은 주주명부”라며 “현행 토큰증권 제도는 토큰화가 이뤄지더라도 계좌부와 주주명부가 단절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명부와 계좌부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분산원장(블록체인)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한 만큼, 소유권 이전 때마다 주주명부를 별도로 재작성해야 하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토큰증권 결제 완결성의 핵심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 담당 부장은 “토큰증권 거래가 본격화되더라도 현 시점에서 결제는 결국 법정화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분산원장 기반 거래에서 결제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콤은 이미 분산원장 기반 증권 거래와 결제를 연계하는 개념검증(PoC)을 마친 상태”라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정비될 경우 주식·채권 등 전통 증권으로의 확장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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