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의 광고와 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가 점유율 1위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가 과장·오인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빗썸은 글로벌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 카이코의 지난해 3월 한 달간 거래소 호가 잔량 데이터를 인용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유동성 1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말 자사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관해서도 ‘부당 고객 유인’으로 조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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