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압수물이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감찰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들로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당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공식 사이트인 줄 착각하고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후 수사관들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은 검찰은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감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자체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며, 내부 감찰 차원에서 업무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분실한 비트코인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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