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는 공적 인프라인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담지 않겠다고 한 여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인가를 통해 영구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처음에 판을 짤 때 어떻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식으로 명실상부한 거래소가 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인이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면 이해 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하게 들고나온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업계 및 정치권과 파열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 당국은 지난해보다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요청한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은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다음 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낼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1.8%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금융 당국에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2% 내외로 설정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안도 검토한다. 다만 서민층의 실수요를 억누르지 않기 위해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강력한 총량 규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며 “올해는 이보다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간주 규정이 있다”며 “그러면 기본 이주비 대출 6억 원에 전세대출을 5억 원까지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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