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만 1000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측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절할 경우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 조항이 2020년 2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삭제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를 정보통신망법 75조와 73조 1호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020년 진행된 1심에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측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빗썸 이용자의 전화번호·성명·이메일·가상자산 거래 명세 등 약 3만 1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불거졌다. 해커는 이 전 의장 이메일로 악성 코드 파일을 보내 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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